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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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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하면 4대보험은 필수인가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의무 사항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국내인의 경우 4대 보험 모든 조항이 의무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조건

  1) 인력과 국내 기업의 고용계약 체결

  2) 국내 기업에서 8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 조건을 충족시에는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지닙니다.(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 국가마다 다르나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된 인력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담당 : 국민연금관리공단)
  -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가입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면,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 E-7 인력의 경우 '임의 가입' 사항입니다. 또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인력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을 뿐더러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담당 : 노동부)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의무 사항입니다.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담당 : 근로복지공단)


  * 참고 홈페이지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고용보험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Contact KOREA' 의 유치대상 ’글로벌 고급인력‘의 범위는?


글로벌 고급인력은 E-1(교수), E-2(교사),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7(특정직업) 비자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국내로 유치되는 해외 인재입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 채용 인재는 제외되며 공사법 개정 후, 산업계, 교육계, 공직부문 등의 인력이 포함됩니다. 비자 발급 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확인하세요.



Visa Nominator 는 어떻게 지정되며 KOTRA가 유일한 Visa Nominator 인가?

Visa Nominator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입니다.


KOTRA는 많은 Visa Nominator 중의 한 기관이지만 CK 시스템과 법무부 HuNet 시스템이 연동됨에 따라 인재의 능력 검증과 비자 발급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 한국의 수요처와 해외 공급처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Visa Nominator가 될것입니다.

해외KBC의 주요 업무 및 역할

해외KBC는 Visa Nominator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전문인력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정부,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의 능력을 검증합니다.


능력이 검증된 인재를 각 해외 영사관 또는 법무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KOTRA의 인재 검증 분야는 어디까지?
채용 후보자의 경력, 학위,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등 능력 검증만을 담당하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격 검증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추천하여 계약이 성사된 인재가 계약기간 내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소명은?
추천인은 Visa Nominator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해외KBC와 영사관의 업무 범위는?
해외KBC는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여 그 능력을 검증하고 검증된 인재를 해당 국가 영사관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추천된 인재의 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 공공기관의 해외인재유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해외인재유치는 각 해외영사관 또는 국내 공공기관에서 소규모로 이루어 졌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의 관련 사업으로는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 자금 지원 ② 한국산업기술재단 : 골드카드 제도 ③ IT벤처기업연합회 : IT카드 제도 ④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언스카드 제도 위 사업들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해외조직망이 부족하여 사업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해외인재유치사업을 진행해 온 다른 기관과 KOTRA는 경쟁 관계인가?
Visa Nominator 는 유일하지 않으며 각 Visa Nominator는 경쟁관계이기 보다는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 발굴에서 검증을 거쳐 추천에 이르는 과정에서 타 기관의 협조와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최종 인재유치가 확정되면 협력기관 모두 성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기존의 해외인재유치사업과 CK 사업의 다른 점은?
CK는 해외KBC 등 해외조직망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며 향후 법무부 HuNet 시스템과 연동하여 온라인 상에서 능력검증에서 사증발급까지 이루어지면 현재 12일이 소요되는 사증발급을 2일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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