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의무 사항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국내인의 경우 4대 보험 모든 조항이 의무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조건
1) 인력과 국내 기업의 고용계약 체결
2) 국내 기업에서 8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 조건을 충족시에는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지닙니다.(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 국가마다 다르나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된 인력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담당 : 국민연금관리공단)
-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가입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면,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 E-7 인력의 경우 '임의 가입' 사항입니다. 또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인력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을 뿐더러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담당 : 노동부)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의무 사항입니다.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담당 : 근로복지공단)
* 참고 홈페이지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고용보험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