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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차량세, 교육세와 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무서에 문의 하십시오.
한국에서 1 년 또는 그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한국 거주 고용인이나 국내 회사를 대신하여 해외 근무에 관련된 한국 공무원, 임원과 직원은 한국 거주로 간주합니다.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비거주인으로 간주하고 한국 내에서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와 비 거주자에 의한 수입은 세계화와 수입세 스케쥴러의 대상이 됩니다. 세계화 과세에서는 부동산 임대 수입, 사업 소득, 급여와 임금, 잠정 재산 소득, 연금 소득과 “기타 수입” 이 통합되고 점진적으로 과세됩니다. 1997 년까지 이자와 배당 이익은 세계적으로 과세되었고, 이 후 세계화 과세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이자와 배당 이익의 통합 수입이 4 천만 원을 상회하는 부부일 경우는 세계화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현재는 이자와 배당 이익은 15% 의 세율입니다. 적용 가능 과세 기간 동안 세계화 수입, 은퇴 수입, 자본 수익이나 목재 수입이 있는 거주자는 익년 5 월 1 일에서 31 일 사이에 개별 기본 세금에 대한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법인세 대상이 되는 회사는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국내 또는 외국과 수익 또는 비수익 과세 목적으로 한국에 주 또는 본사를 둔 회사는 전 세계 수입에 과세를 하는 국내 회사로 간주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회사로 간주되어 외국 기업의 과세 책임은 한국에서의 수입에 국한됩니다.
한국에서 1 년 또는 그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한국 거주 고용인이나 국내 회사를 대신하여 해외 근무에 관련된 한국 공무원, 임원과 직원은 한국 거주로 간주합니다.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비거주인으로 간주하고 한국 내에서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를 부과합니다.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특별 소비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석류 귀금속 제품, 비싼 모피 제품, 사치성 사진기와 골프 용품과 요트 같은 품목에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칼라 TV와 커피에는 15%, 그리고 음료수와 건강 제품에는 10%.
관세는 타국으로 선적하거나 수입되는 품목에 부과됩니다.
지방세는 지방 자치제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하려고 지방 거주자나 사업장에 부과 됩니다.
본 세금은 구매 또는 상속을 통하여 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나무, 보트, 항공기, 골프 회원권, 시간 공유 회원권과 헬스 클럽 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취득 재산 가치의 2%가 부과되지만 빌라, 골프장, 초호화 주택, 사치성 오락장이나 사치성 보트를 취득한 경우는 10%가 부과 됩니다. 상기 품목을 취득한 모든 사람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지방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상기 품목을 세금 납부 없이 재 판매한 사람은 80%의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자신 소유 주거의 개인의 경우와 도시나 군에 사무소를 가진 기업의 경우 (연속되는 달력 상의 년도에 사천 팔백만 원이나 그 이상 총 수입의 예와 같은 특정 규모보다 큰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가진 개인 포함) 개인 거주지에 따라 1,000 원에서 4,000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5백만 인구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최고 4,500원 납부입니다.기업은 5,000 ~ 500,000원 납부하게 됩니다.100억원 이상 자본 또는 100명 이상 고용의 기업은 500,000원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1인당 주민세 면제 대상입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외국 정부 대리인과 국제 기구, 그리고 호혜성 원칙에 따른 외국 정부 대리인이나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입니다.
주민세의 최소 납부 가능 금액은 2,000원입니다.
취득, 발명, 이전, 변경 또는 재산권의 상실 또는 공식 책자의 다른 제목과 관련한 특정 사항을 등록하는 사람은 등록세 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를 검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