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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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 면허 소지자
- 자국 발급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로 1년 동안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국 발급 운전면허가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는 거주하지 않는 외국에서의 운전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획득한 외국인은 한국의 법적 거주자이므로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시험
- 자국 운전면허를 가져 오십시오.
-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선다형이고 20 문항입니다.
- 자수험 대비 참고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된 것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일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세부 사항은 운전 면허 대리인 홈 페이지< www.dla.go.k >를 참조하십시오.
타국 운전면허의 전환
합법적인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소지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변경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운전자 자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도장(서명 가능)과 사진 3매(3 X 4인치)
- 여권은 소지 운전 면허 국가와 동일 국가여야 합니다.
- 자국 발급 운전면허 번역(영어 제외) 공증서와 대사관의 확인서(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독일, 일본 과 스페인)
- 운전 면허 발급 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 발급일을 나타내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 신청비: 5,000원
- 신체 검사: 5,000원
외국 국적의 한국인은 거주 카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 합법적인 거주 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보여주는 거주증 이나 해외 거주 동포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한국 면허를 얻으려면
(한국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
- 자격 : 한국에 6개월 이상 생활
- 신청/발급 : 전국 26개소의 운전 면허 시험장
- 시험 언어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와 중국어
- 신청비 : 4,000 원 - 신체 검사비 : 5,000 원
- 만기일 7년 (65세 또는 그 이상 고령의 1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은 매 5년 입니다.)
- 구비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과 사진 4 매
운전 면허국에 등록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함으로써 그 신체 검사를 첨부하여 본인의 대리인이 한국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분실 운전 면허의 재 발급
- 재발급 : 전국의 26개소 운전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면허계
- 사본발급
- 면허증이 훼손된 경우 : 훼손된 면허증을 신청 시 제출
-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 분실신고와 사본발급 신청을 동시에 함
운전 면허증 사본발급: 운전 면허국에서는 당일 발급 받을 수 있고 경찰서에 신청 시는 20일 이내 발급.
- 구비 서류
- 분실한 면허증의 재발급
- 외국인 등록증과 신청을 위한 여권용 사진 1매
- 경찰서에서 임시 운전 면허를 신청하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여권이나 면허증 수령 시 필요한 관공서 카드
-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
- 신분증과 신청 시 필요한 여권용 사진
- 신분증, 여권이나 면허증 수령 시 필요한 관공서 카드
- 수수료: 5,000원
- 경찰서에서 임시 운전 면허를 신청하면 발급일로부터 20일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하여 운전 면허를 신청할 때 대리인이 귀하의 신분증은 물론 대리인의 신분증도 있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 운전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면 구청에 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변경이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 시험장
오직 서울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만이 영어 번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